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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흉기 위협'.."보호조치 없어"/투데이

김성국 기자 입력 2025-09-24 08:33:05 수정 2025-09-24 08:33:05 조회수 1

◀ 앵 커 ▶

최근 대전의 한 공장에서,

화물차 기사끼리 시비를 벌이다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 기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곧바로 풀려났고, 피해자는 보복이

두렵다며 경찰에 호소했지만,

별다른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성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대낮 시간, 대전의 한 공장 입구.

화물차 오른쪽에서 한 남성이

운전석으로 뛰어갑니다.

뒤에 있던 또 다른 남성에게 양해를 구하듯

한 손을 치켜들더니, 이내 실랑이를 벌입니다.

얼마 뒤 이 남성은 차량에 타

무언가를 꺼내 들고 항의하는 남성을

뒤쫓는데, 손에 쥔 건 성인 팔뚝 크기의

흉기였습니다.

지난 18일 낮 12시 반쯤 대전의 한 공장에서

60대 화물차 기사가 40대 화물차 기사를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피해자

"(차로) 추월해서 제 앞에 딱 막고..

제가 이제 "해도 너무 하신다. 좀 앞으로

좀 빼주시지 그러면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라고 했더니, 욕을 어마무시하게

했어요."

피해자는 차량으로 급히 달려가 문을 잠근 뒤 112에 신고했고,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곧바로 풀려나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또다시 마주칠까 불안에

떨며 일주일째 일도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같은) 공장에 들어가는데 언제 어떻게

또 돌변해서 저한테 보복을 할지도 모르겠고

제가 '그 부분을 감수를 해가면서 살아야 되는 건 좀 아니지 않냐'고 했더니, (경찰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면 112에 그냥 단순하게 신고만 하라고..."

전문가들은 흉기 사건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커진 만큼,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도선 /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피해자가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면 경찰은 좀 더 적극적인, 스마트워치 지급이라든지 주기적인 연락을 통해서..."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피해자가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만큼, 피해 내용과 회복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수사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마트워치 지급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마치는 대로 피의자를

특수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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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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