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에서 생후 11개월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20대 친부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 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보호관찰 5년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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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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