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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수목 폐기물 아닌 자원⋯탄소중립 실현해야"

문은선 기자 입력 2025-09-23 08:28:24 수정 2025-09-23 08:28:24 조회수 5

충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폐기물로 버리는 과실 수목을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미이용

바이오매스 확대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건의문에는 과실 수목이 현행법상 영농부산물로 분류돼 자원 활용이 어려운 점을 지적한 뒤

이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전국 4만 3천여 ha에서 재배되는

사과, 배 등만 해도 연간 약 5만 톤의

바이오매스가 발생해 이를 활용하면

연 93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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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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