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수목 폐기물 아닌 자원⋯탄소중립 실현해야"

문은선 기자 입력 2025-09-23 07:30:00 수정 2025-09-23 08:28:24 조회수 11

충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폐기물로 버리는 과실 수목을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미이용

바이오매스 확대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건의문에는 과실 수목이 현행법상 영농부산물로 분류돼 자원 활용이 어려운 점을 지적한 뒤

이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전국 4만 3천여 ha에서 재배되는

사과, 배 등만 해도 연간 약 5만 톤의

바이오매스가 발생해 이를 활용하면

연 93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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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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