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폐기물로 버리는 과실 수목을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미이용
바이오매스 확대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건의문에는 과실 수목이 현행법상 영농부산물로 분류돼 자원 활용이 어려운 점을 지적한 뒤
이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전국 4만 3천여 ha에서 재배되는
사과, 배 등만 해도 연간 약 5만 톤의
바이오매스가 발생해 이를 활용하면
연 93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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