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귀가하던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명재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명 씨 측이 요청한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지만, 검찰은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로 보고,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귀가하던
초등학교 1학년 고 김하늘 양을 유인해
살해한 40대 전직 교사 명재완.
대전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명 씨가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범행 전부터 살인 도구와 수법 등을 검색했고 방음 처리가 된 시청각실을 범행 장소로 정해 마지막으로 교실을 나선 학생을 기다렸다
범행했다는 겁니다.
특히, 명 씨가 범행 직전 남편과의 통화에서
"나만 불행할 수 없다"며
"한 명만 걸려라"라고 말했고,
"내 돈으로 보상해야 하느냐"는 말도 했다며
자신의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범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명 씨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정신감정에서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지만,
검찰은 앞서 정반대 결과를 내놓은 전문의
자문 등을 근거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이 법관 재량으로
감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신중하고 면밀하게 형량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지난해 12월 우울증 진단을
받고 휴직했던 명 씨가 3주 만에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아 복직했다며
범행 후 수 개월이 지나 이뤄진 정신감정에서
피고인의 의도에 따라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상남 / 유족 측 변호사
"구두로 자기가 정상인 것처럼 소견서를 받아서
복직을 했던 것처럼 이번 심신미약과 관련된
감정에서도 자기한테 유리한 구두 진술을
많이 했지 않을까.."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나온 명 씨는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된 하늘이와 세상이
무너지는 슬픔을 겪게 된 유가족에게
사과한다"며 "살아있는 동안 반성하겠다"고
덤덤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음을 삼키며 재판을 방청한 유족들은
명 씨의 최후 진술을 들으며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그래픽: 조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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