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경찰서가, 대전 유성구
일원에서 연구원과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업자 2명 등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달라는
피해자 90여 명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전세사기 피의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건
대전에서 처음으로, 유죄로 인정되면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고,
공범도 같은 처벌을 받게 돼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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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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