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국토관리청, 경찰 등과
함께, 다음 달 17일까지
한 달간 과적 차량 예방 홍보와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을 넘는 차량으로,
적발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축하중이 단속 기준을 1톤 초과하면
승용차 약 11만 대, 5톤을 초과하면
승용차 39만 대가 통행하는 것과 같은 영향을 도로 등에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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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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