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암표 팔면 1천만 원" 코레일, 불법 거래 단속

김지훈 기자 입력 2025-09-22 20:30:00 수정 2025-09-22 21:04:02 조회수 10

코레일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암표' 거래를 집중 단속합니다.


암표를 거래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코레일 홈페이지 등에 암표 관련 제보를 하면

제보자에게 운임 50% 할인 쿠폰이 제공됩니다.


코레일은 또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추석 기차표'나 'KTX 예매' 등의 키워드를 

집중 모니터링해, 암표 거래 의심 게시물을

삭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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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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