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추석을 앞두고,
과대 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를, 오는 30일까지
집중 점검합니다.
시는 관내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환경공단과 함께 제품의 포장 재질과
방법이 기준에 맞는지,
분리배출 의무 대상 제품이 관련 내용을
제대로 표기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점검 대상은 제과류와 의약외품, 화장품,
세제, 잡화 등으로, 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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