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목적 인정”…교수 성 비위 단톡방 공유한 50대 무죄

이교선 기자 입력 2025-09-22 07:30:00 수정 2025-09-22 08:19:10 조회수 17

교수의 성 비위 사실을

학과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해

아산의 한 대학 단체대화방에

교수의 성추행 의혹 등을 게시한 50대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은

부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문제가 된 교수는 여학생 성추행과

성적 특혜 의혹으로 2023년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사과나 재발 방지 조치 없이

수업에 복귀했고, 이후 단톡방에 관련 글이

공유되자 검찰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은 공익적 목적을 인정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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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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