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원대 전세 사기' 임대업자 항소심서 징역 13년

이혜현 기자 입력 2025-09-19 20:30:00 수정 2025-09-19 21:15:18 조회수 19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원 등을 상대로

15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50대 임대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일부 피해자의

금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대전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세입자 140여 명의 임대 보증금 약 155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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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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