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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신고"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구형

김윤미 기자 입력 2025-09-19 08:18:51 수정 2025-09-19 08:18:51 조회수 0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20대 남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 구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5월 주거지에서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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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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