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추석 명절을 전후한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세종전통시장 주변 도로 580m 구간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합니다.
이번 단속 유예는 명절 기간에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하지만 소방시설 주변과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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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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