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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세종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이승섭 기자 입력 2025-09-19 08:18:30 수정 2025-09-19 08:18:30 조회수 0

세종시가 추석 명절을 전후한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세종전통시장 주변 도로 580m 구간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합니다.


이번 단속 유예는 명절 기간에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하지만 소방시설 주변과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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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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