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평생교육진흥원 직원들이
허가 없이 외부 강의에 나선 사실이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전시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 결과,
진흥원 직원 6명은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허가 없이 36차례 외부 강의를 진행했고,
일부 직원은 이 과정에서 3백여만 원의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흥원은 또, 행정안전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1억 1천만 원이 넘는 인건비를
초과 편성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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