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난달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무용수 2명이 리허설 도중 추락한 사고,
대전MBC가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공연단체가 계약서에 명시된 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연계의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성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세종예술의전당에서 20대 무용수 2명이
리허설을 하다 3m 아래로 추락한 사고.
"어머...(119 불러주세요.)"
무대 앞 연주석 공간인 '오케스트라 피트'가
내려간 상태에서 안무를 하다 떨어진 겁니다.
이 사고로 남성 무용수는 갈비뼈에 금이 갔고,
여성 무용수는 장기 손상과 골절상을 입어
장기 절제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3주간의 입원비와 간병비 등 천만 원에 달하는
치료 비용은 모두 가족이 부담했습니다.
무용수 가족
"공공기관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게 오롯이 개인한테 다 떠넘긴다는 자체가 너무 큰 부담으로 왔고..."
피해 무용수 측은 공연 단체가
사고에 대비한 어떠한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종예술의전당 측은 공연 단체와의
계약에서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연 계약서에 "공연단체는 사고에
대비한 산업재해 보상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은 겁니다.
세종예술의전당 역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세종예술의전당의 관리 주체인
세종시문화관광재단도 "공연단체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공연단체 측은
보험 미가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아니었다"며 "치료비 지원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예술의전당 측도 관리 소홀 가능성을
인정하며, 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를 진행하는 '영조물배상공제'를
통해 배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률 자문 결과 이번 사고가
설치·관리 상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이 어려워 보인다며, 다른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 남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세종예술의전당과 공연단체 관계자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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