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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T 사업 정보 이용해 땅 산 행복청 공무원 징역형..토지 지분 몰수

김광연 기자 입력 2025-09-18 08:19:17 수정 2025-09-18 08:19:17 조회수 0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가 

업무 정보를 이용해 공사 예정지 인근 땅을 산

혐의로 기소된 행복도시건설청 공무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토지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17년 세종 BRT 사업의 

설계 용역 등을 담당하며 알게 된 

정류소 위치 등 정보를 토대로 

가족들과 함께 예정지 인근 땅 천3백여㎡를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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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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