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

검색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이장우·김태흠 벌금형 구형

문은선 기자 입력 2025-09-16 08:20:43 수정 2025-09-16 08:20:43 조회수 0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2019년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충돌과 관련해

당시 국회의원이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나경원 의원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결심 공판은 기소 5년 8개월 만으로,

이번에 혐의가 확정돼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습니다.

  • # 검찰
  • # 패스트트랙
  • # 충돌
  • # 이장우
  • # 김태흠
  • # 벌금형
  • # 구형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문은선 eunsun@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