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2019년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충돌과 관련해
당시 국회의원이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나경원 의원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결심 공판은 기소 5년 8개월 만으로,
이번에 혐의가 확정돼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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