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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6.25 전사자 유해 조사 쉽게 법령 개정

문은선 기자 입력 2025-09-16 08:20:18 수정 2025-09-16 08:20:18 조회수 1

산림청이 국유림 내 6.25 전사자의

유해 조사와 발굴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국유림 사용 허가 신청을 간소화합니다.


산림청은 국방부와 협업을 통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시행 규칙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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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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