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가 단독 보도한 대전교도소 교도관의
재소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교도소 측이 재소자에게 보호장비를 남용해
신체적 고통을 가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전MBC 보도 이후인
지난해 11월, 대전교도소의 직권조사에 나선
결과 일부 수용자에게 금속 보호대를 이용한
과도한 징벌 집행으로 재소자에게 고통을 줬고,
보호장비를 사용한 기록이 누락된 사례를
여럿 확인했습니다.
인권위는 대전교도소에서 보호장비가
재소자에게 남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법무부 장관과 대전지방교정청장,
대전교도소장에게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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