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억 5천9백만 원~6억 6백만 원을 각각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5만 명 넘는 피해자 중에는
아직 경제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등
사회적 피해가 매우 커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무리한
투자를 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2조 원대
가상화폐 사기 범행에 가담해 7~15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고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은 지난 2023년 징역 25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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