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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원대 코인 투자 사기 공범 3명 징역형

김광연 기자 입력 2025-09-15 08:12:20 수정 2025-09-15 08:12:20 조회수 12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억 5천9백만 원~6억 6백만 원을 각각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5만 명 넘는 피해자 중에는 

아직 경제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등 

사회적 피해가 매우 커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무리한 

투자를 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2조 원대 

가상화폐 사기 범행에 가담해 7~15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고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은 지난 2023년 징역 25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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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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