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가
아파트 건설 현장의 하자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뒤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근로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월부터 두 달 동안
자신이 일했던 대전 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하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뒤
건설사에 돈을 요구해 2천5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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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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