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

검색

건설사 협박해 돈 뜯어낸 50대 근로자 벌금형 선고

이승섭 기자 입력 2025-09-15 08:12:18 수정 2025-09-15 08:12:18 조회수 0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가

아파트 건설 현장의 하자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뒤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근로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월부터 두 달 동안

자신이 일했던 대전 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하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뒤 

건설사에 돈을 요구해 2천5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건설사
  • # 협박
  • # 돈
  • # 50대
  • # 근로자
  • # 벌금형
  • # 선고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