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역인
연서면 와촌리와 부동리 일원 2.7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간 재지정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기대심리와
보상 미착수에 따라 투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어서라고
세종시는 설명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농지 500㎡, 임야 1,0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득 후에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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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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