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가산단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김윤미 기자 입력 2025-09-12 20:30:00 수정 2025-09-12 21:11:04 조회수 24

세종시가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역인 

연서면 와촌리와 부동리 일원 2.7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간 재지정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기대심리와  

보상 미착수에 따라 투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어서라고 

세종시는 설명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농지 500㎡, 임야 1,0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득 후에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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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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