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훔치다 집주인 살해 4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김성국 기자 입력 2025-09-12 20:30:00 수정 2025-09-12 21:10:36 조회수 6

대전고법 제1형사부 박진환 부장판사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돼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예산의 한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80대 집주인과

마주치자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뒤 

현금 5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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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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