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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감전사' 세종 목욕탕 업주에 금고형 집행유예

이혜현 기자 입력 2025-09-12 08:44:47 수정 2025-09-12 08:44:47 조회수 0

지난 2023년 세종시의

대중목욕탕에서, 감전으로 손님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주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목욕탕을 인수한 뒤

노후 부품을 점검하지 않고 방치해

감전 사고를 일으켜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업주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업주가 예측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며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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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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