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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보면 돈 드려요"..'부업·알바' 미끼 사기 활개/투데이

김성국 기자 입력 2025-09-11 09:04:55 수정 2025-09-11 09:04:55 조회수 27

◀ 앵 커 ▶

영상만 봐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 우연히 한 번쯤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알고 보니, 손쉬운 부업과 알바를

미끼로 한 사기 행각이었습니다.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노쇼사기'에 이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갈수록 진화하는

사기 수법을, 현행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부업 광고입니다.

집에서 라벨만 붙이는 간단한 작업만으로

월 6백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달콤한 문구를 본 20대 김 모 씨도 연락했고,

우선 동영상만 보고 인증 사진을 보내면

건당 돈을 준다는 말에 참여했습니다.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시작했다

김 씨가 '진짜 부업'이라고 믿게 되자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선금을 요구했습니다.

김 모씨 / 부업 사기 피해자

"한 8만 원인가 그날 벌고 이게 '되게 쉽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그때 이제 VIP 미션이라고 5만 원을 입금을 해서 자기들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뭘 하면 (30%를 더 준다고 했어요.)"

선금을 넣고 지시에 따라 대화방에 초대된

다른 팀원들과 미션에 참여하면

3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5만 원으로 시작한 선금은 90만 원까지 늘었고

김 씨 실수로 실패했다며 위약금 내라거나

만회하라는 성화에 여러 차례 돈을 더 보내

결국, 2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부업을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전화를 걸어오기도 합니다.

실제 사기 통화

"유튜브 채널 홍보팀인데요. 저 영상 볼 때마다 건건이 현금 넣어드리고 있어요."

외부 메신저나 별도 앱으로 유도하는 것도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사기 전화 경험 남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해서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바로 검색해 보니까 사기인 걸 알았어요."

공공기관을 사칭해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노쇼사기'에 이어 '부업·알바 사기'까지

사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과 달리, 신종 사기들은

즉각 계좌를 정지시킬 수 없어

수사 기관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품을 대리 구매하는 재화 공급이나

영상을 본 대가인 용역 제공을 가장해

범죄 계좌를 동결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신동우 / 변호사

"수사관들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에 (통신사기피해사기법에 제외된) 투자 사기나 금융 사기, 로맨스 스캠 사기 등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피해구제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신설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했지만,

부업이라는 가면 뒤로 위험한 덫을 놓는 신종 사기는 법망의 사각지대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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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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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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