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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에 거짓 협박' 수천만 원 요구 전직 경찰 징역형

김성국 기자 입력 2025-09-11 09:04:44 수정 2025-09-11 09:04:44 조회수 1

동료 경찰을 불륜관계인 것처럼

꾸며 수천만 원을 요구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피고인은

동료 남녀 경찰이 단순히 주차장이나

사무실을 오가는 장면을 촬영한 뒤

누군가 불륜관계를 알고 있다고 속여

2천만 원을 보내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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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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