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경찰을 불륜관계인 것처럼
꾸며 수천만 원을 요구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피고인은
동료 남녀 경찰이 단순히 주차장이나
사무실을 오가는 장면을 촬영한 뒤
누군가 불륜관계를 알고 있다고 속여
2천만 원을 보내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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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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