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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형 살해한 40대 처남에 징역 20년 선고

김성국 기자 입력 2025-09-11 09:04:34 수정 2025-09-11 09:04:34 조회수 1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매형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산 문제로 친누나와 갈등을 겪던 피고인은

지난 3월, 당진 송악읍에 있는

매형의 집 앞에서 매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고,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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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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