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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성수품 수입 제품 원산지표시 단속

문은선 기자 입력 2025-09-11 09:02:34 수정 2025-09-11 09:02:34 조회수 0

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4일까지 한 달 동안,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제수용과 선물용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저가의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분할 재포장한 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을 점검합니다.

위반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는

과징금 부과 등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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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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