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늘(11)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해, 사실상
최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을
밟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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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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