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최교진 청문보고서 내일까지 재송부 요청

김지훈 기자 입력 2025-09-10 20:30:00 수정 2025-09-10 21:38:20 조회수 8

대통령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내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해 사실상

최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을 밟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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