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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선관위, 선거구민에 '추석 인사' 금품 제공 단속

문은선 기자 입력 2025-09-10 08:41:49 수정 2025-09-10 08:41:49 조회수 2

대전과 세종, 충남 선관위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 인사를 빙자한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예방·단속을 벌입니다.

의례적인 명절 인사 문자메시지나

정당·이름을 적지 않은

자선단체 후원금품 기부 등을 제외하고,

경로당 등에 과일·선물을 제공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특히, 유권자들도

명절 선물이나 식사 대접을 받는 경우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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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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