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효 문화 확산을 위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만 75살 이상
어르신을 포함해, 3대 이상
가정을 이룬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되고,
지난 설 명절에 효행장려금을 받은 대상자는
추가 신청 없이 금융 계좌나
지역화폐 '공주페이'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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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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