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가 지난 7월 아산시 배방읍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 나온 경찰관을
차량 창문에 매단 채 4백 미터가량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차량 창문에 매달렸던 경찰관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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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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