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입 원서 접수
시작에 맞춰 교육부가,
올해 말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신입생 충원을 위해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허위로 등록하거나
면접 또는 실기 등 평가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행위 등입니다.
교육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은 철저히 보호하고,
중고교의 입학 관련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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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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