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소상공인을 위해, 225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에 나섭니다.
이번 특별보증은 업체당 최대 7천만 원까지,
2년간 연 2.7%의 이차 보전 혜택이 제공되며
신청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보증드림'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또, 수수료가 저렴한
상생 배달 플랫폼 '땡겨요'의
가맹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도
45억 원의 특별보증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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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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