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26살 친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지난 3월,
아산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낳은 아기는
방치돼 태어난 지 4시간여 만에 숨졌으며
재판부는 "갑작스러운 출산 등으로 판단을
제대로 못 했어도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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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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