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 수순

이교선 기자 입력 2025-09-05 20:30:00 수정 2025-09-05 21:13:31 조회수 4

세종시교육감 출신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현행 법상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 경과보고서 등을 

국회의장에 내야 하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시한을 넘기며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대통령은 앞으로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시한이 지나면 국회 동의 없이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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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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