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감 출신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현행 법상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 경과보고서 등을
국회의장에 내야 하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시한을 넘기며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대통령은 앞으로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시한이 지나면 국회 동의 없이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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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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