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악취 고기' 음식점에 "영업정지 행정처분 예정"

이혜현 기자 입력 2025-09-05 20:30:00 수정 2025-09-05 21:13:20 조회수 89

악취가 나는 고기를 손님에게 제공하고, 

보건당국의 현장 점검에서 발견된 

악취 고기에 '직원용'이라고 해명해 

논란을 빚은 세종시의 한 음식점에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세종시는 "판매용이 아닌 직원용"이라는

식당 해명에 대해 '음식 재사용'에 해당한다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달하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손님상에 내놓은 고기는 

양념이 된 상태여서 정밀 검사가 불가능해 

가열해 익힌 상태로 재조사가 진행된 결과, 

위생에 문제가 없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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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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