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가 나는 고기를 손님에게 제공하고,
보건당국의 현장 점검에서 발견된
악취 고기에 '직원용'이라고 해명해
논란을 빚은 세종시의 한 음식점에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세종시는 "판매용이 아닌 직원용"이라는
식당 해명에 대해 '음식 재사용'에 해당한다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달하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손님상에 내놓은 고기는
양념이 된 상태여서 정밀 검사가 불가능해
가열해 익힌 상태로 재조사가 진행된 결과,
위생에 문제가 없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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