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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수차례 반복 30대, 항소심서 실형 선고

김성국 기자 입력 2025-09-05 08:13:27 수정 2025-09-05 08:13:27 조회수 2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3-3형사부는 지난해 6월, 

충남 보령에서 청양까지 약 10km 구간을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4%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천5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3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이 높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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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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