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3-3형사부는 지난해 6월,
충남 보령에서 청양까지 약 10km 구간을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4%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천5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3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이 높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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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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