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주요 임산물 자생지 등에
특별사법경찰 등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감시단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을 활용해
임산물 불법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산림 내 취사 등을 단속합니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쓰레기를 버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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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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