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장기 체류를 원하는 몽골인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허위로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로
몽골 국적의 40대 여성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몽골인 31명에게 1인당 30여만 원씩을 받고
허위 자료 등을 제출해 난민 신청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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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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