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대전 지역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단속 건수가 4만 9천여 건으로
지난해 1년치를 넘었습니다.
현재 대전에서는 인도나 차도 등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발견되면
대여 업체에 알리고 1시간 이내 미조치할 경우
견인한 뒤 최소 3만 원 이상을 관련 비용으로
업체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7월부터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을 운영해
일반 시민들이 관련 누리집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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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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