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천안천 산책로에서 대형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강제로 달리게 해
죽게 한 50대 견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경찰이 신청한 50대 견주의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경찰에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은 "공개된 장소에서 벌어진
동물 학대인 만큼 영상 등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견주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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