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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둔갑 고춧가루 납품..업체 대표 항소심서 감형

김광연 기자 입력 2025-09-03 08:16:18 수정 2025-09-03 08:16:18 조회수 2

대전고법 제3형사부 김병식 부장판사가 

지난 2021년부터 7개월 동안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학교 등에 납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은 

농업회사법인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업체들의 피해도 사실상 회복됐고, 

급식 재료를 공급한 지역의 장학재단에 

2천만 원을 기부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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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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