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최근 천안에서 전기자전거에 매달린 채
수 킬로미터를 끌려다니다
반려견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참한 광경을 발견한 시민들이 신고했지만,
경찰과 천안시 모두 초기 대응이 늦어져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실제, 확인해 보니 이미 9년 전 나온
경찰 수사 매뉴얼에는 응급 상황 시
동물보호센터가 아닌 의료기관으로
우선 이송하라는 지침까지 있었습니다.
김성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50대 견주가 기르던 개 '파샤'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4km를 끌고 다녀 죽게 한 사건.
헐떡거리며 피를 흘리는 상태로 쓰러진
파샤를 본 시민들은 견주에게 거세게 항의했지만,
신경질적인 반응뿐이었습니다.
견주(지난달 22일)
"(조금만 가면 동물병원 있어요.) 알아요, 아니까 지금 움직이지 못하니까... (신고하셨나요?) 안 했다고!"
시민 신고를 받은 경찰이 8분 만에 도착했지만
손도 쓰지 못했습니다.
"구조는 경찰의 주된 업무가 아니고,
학대당한 동물에 대한 격리 권한 역시
지자체 소관"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결국, 신고 40여 분 만에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에 도착해 파샤를 동물보호센터로 옮겼지만
이송 중에 죽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동물 학대가 아닌,
경찰과 지자체 등의 안일한 대처가 부른
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미 9년 전인 지난 2016년,
경찰청이 배포한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에는
응급 상황에서의 긴급 조치를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동물보호센터 인계 전이라도 의료기관으로
인도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천안시도 "치료비 문제로 동물보호센터로
이송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동물보호법에는 학대당한 동물의 보호
비용은 소유주가 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찬 / 변호사
"지자체 공무원이 '(신고받은 즉시) 격리조치를 그 자리에서 발동을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경찰관이나 119 구급대원에게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최대한 빨리 이송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동물단체와 시민 12O여 명은 지난 주말,
파샤가 죽어가던 천안천으로 모여
견주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구속 수사 처벌!"
또, 이동 수단에 동물을 매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응급 상황 시 24시간 운영하는
동물병원으로 우선 이송하는 내용 등을 담은
'파샤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견주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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