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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동행축제·추석 연휴 전통시장 주차 허용 확대

김지훈 기자 입력 2025-09-01 08:05:52 수정 2025-09-01 08:05:52 조회수 0

9월 동행축제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대전 7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가 허용됩니다.


한시적으로 단속이 유예되는 곳은 

인동시장과 가수원시장, 신탄진5일장, 

유성시장 등 7곳으로, 

주차 허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경찰은 다만, "2열 주차나 황색 복선, 

소방시설 구간 등에서는 단속이 이뤄진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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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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