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김태흠 포함 ‘패스트트랙 재판’ 다음 달 결심공판

김윤미 기자 입력 2025-08-31 20:30:00 수정 2025-08-31 20:44:07 조회수 6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결심공판이

다음 달 15일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019년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충돌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과 김 지사를 비롯해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다음 달 15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심공판은 기소 5년 8개월 만으로, 

두 시도지사 모두 현역 단체장으로 

신분이 바뀐 만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 구형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한편, 같은 사건으로 민주당 쪽에서도 

박범계 의원 등 10명이 기소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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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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