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
양시호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보령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광희 충남도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 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인데도,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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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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