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 감면 등 지원을 확대합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을 보면
산업단지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외에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신설해
최대 75%까지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면 5년간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하고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감면도
신설했습니다.
지방세제 개편안은 다음 달(9)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한 뒤
법제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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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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