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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전KPS 불법파견..비정규직 직접고용 의무 있어"

이혜현 기자 입력 2025-08-29 08:15:36 수정 2025-08-29 08:15:36 조회수 0

태안화력에서 숨진 고 김충현 씨의 원청인 

한전KPS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한전KPS 직접고용 의무를 인정하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형식은 도급계약이지만 실제로는 한전KPS의 

명령에 따라 업무를 해 파견근로에 해당한다"며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직후 노동자들과 대책위는

"죽음의 외주화를 끝내야 한다"며 한전KPS에 

즉각적인 직접고용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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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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