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에서 숨진 고 김충현 씨의 원청인
한전KPS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한전KPS 직접고용 의무를 인정하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형식은 도급계약이지만 실제로는 한전KPS의
명령에 따라 업무를 해 파견근로에 해당한다"며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직후 노동자들과 대책위는
"죽음의 외주화를 끝내야 한다"며 한전KPS에
즉각적인 직접고용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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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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