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지난달 폭우로
재산 피해를 본 군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감면 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택과 건축물, 토지, 차량 등에 부과된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하거나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양에서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주택 37채가 파손되거나 침수되는 등
11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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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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